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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연체이자에 부가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는 나오나 — 사업자가 해지·연체 때 받을 서류

약 14분근거: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 · 부가가치세법 제4조 (2026년 11월 3일 확인)
30초 요약
사업자 명의 장기렌트에서 해지나 연체 때 생기는 돈은 월 대여료와 성격이 달라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⑤항 제5호는 대가 지급이 늦어서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직접 정하지만,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받아 본 법과 시행령에 직접 문장이 없어요.
약관은 위약금 산식의 기준 금액을 '월대여료(VAT제외)'로 적고, 초과운행부담금은 VAT별도, 승계수수료는 VAT포함, 반환 지연 요금은 부가세 포함 월대여료 기준으로 적어요. 산식에 쓰인 기준 금액이지, 위약금에 부가세가 붙는다거나 안 붙는다는 문장은 아니에요.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시행령 제70조) 해당 여부는 약관과 FAQ에 없어서 렌터카사 정산서와 세무사 확인으로 남겼어요.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는 서류 문제와 따로 판단해요.

사업자 명의 장기렌트에서 해지하거나 연체했을 때 생기는 돈은 월 대여료와 같은 줄에 놓고 볼 수 없어요. 해지·연체 때 청구될 수 있는 돈 가운데 법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다고 적은 것은 '대금 지급이 늦어서 받는 연체이자'뿐이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⑤항 제5호), 중도해지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에 부가세가 붙는지, 세금계산서가 나오는지는 받아 본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직접 문장이 없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약관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에 부가세를 붙인다거나 붙이지 않는다는 문장을 두지 않았어요. 계약 상대방은 롯데렌탈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해지·연체·반납 지연 때 청구될 수 있는 돈을 항목별로 나누고, 계약서가 부가세를 어떻게 적었는지와 법령이 직접 말하는 범위를 나란히 놓았어요. 받아 본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년 1월 2일판, 시행령 시행 2026년 4월 1일판이에요. 조문이 말하지 않는 곳은 '렌터카사 정산서 확인' 또는 '세무사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결론부터: 해지·연체 때 청구될 수 있는 돈 한눈에

항목약관·계약서가 적은 것계약서가 부가세를 적은 방식법령이 직접 말하는 것
1개월 미만 정산 대여료월 대여료를 일 단위로 환산해 사용일수에 적용(제4조 제④항)일평균요금·정산대여료 모두 'VAT포함' 기준직접 문장 없음(월 대여료와 같은 사용료 성격인지는 세무사 확인)
연체이자결제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연체이율 적용(제4조 제③항)이율은 계약서 앞면 값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법 제29조 제⑤항 제5호)
중도해지 위약금잔여 대여일수에 위약금률을 적용(제3조 제②항 제1호)산식의 기준이 '월대여료(VAT제외)'직접 문장 없음
반환 지연 요금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일평균요금(제4조 제⑦항, 제10조 제②항)제10조 제②항은 '부가세 포함' 월대여료 기준직접 문장 없음
초과운행부담금약정 주행거리를 넘은 거리에 km당 요금(제14조)계약서 앞면에 'VAT별도'직접 문장 없음
승계수수료승계 때 고객이 납부(제3조 제②항 제2호)계약서 앞면 '50만원(VAT포함)'직접 문장 없음
차량 손해 손해배상액위약금 + 장부가액 − 처분금액(제10조 제③항)부가세 언급 없음직접 문장 없음

표의 가운데 열은 계약서가 산식이나 금액에 부가세를 쓴 방식일 뿐이에요. 위약금 산식이 'VAT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계산 출발점이 그렇다는 뜻이지, 산출된 위약금에 부가세를 더한다거나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구분을 놓치면 정산서를 받았을 때 숫자를 거꾸로 짐작하게 됩니다. 위약금률·연체이율 같은 숫자는 약관이 아니라 계약서 앞면 값이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세법은 이름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인가'를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붙어요(법 제4조 제1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제11조 제①항),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은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쪽이에요.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이고, 이때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제29조 제③항).

이 두 문장에서 읽히는 구조는 이래요.

  • 청구서에 적힌 이름(위약금, 수수료, 부담금)이 아니라, 그 돈이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돼요.
  • 법은 대가에 해당해도 공급가액에서 빼는 항목을 따로 열거합니다(제29조 제⑤항). 그 열거에 연체이자가 있어요.
  • 열거에 없는 항목이 어느 쪽인지는 조문 문장만으로는 나오지 않고, 돈의 성격을 따져서 판단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이고(제32조 제①항),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예요(제34조 제①항). 따라서 "이 돈에 세금계산서가 나오나"라는 질문은 결국 "이 돈이 공급의 대가로 청구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이어집니다. 월 대여료 세금계산서가 언제 나오고 어느 신고에 들어가는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신고 달력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연체이자: 법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⑤항 제5호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적습니다. 약관 제4조 제③항은 고객이 결제일까지 대여료 등의 납부를 지연하면 계약서 앞면의 연체이율에 따라 결제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를 연체일수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연체이자는 대금의 지급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붙는 이자라서 제5호의 문언과 맞닿아 있어요.

다만 확인할 지점이 세 가지 있어요.

  1. 이름이 다를 수 있다. 출금이체(CMS) 신청 안내에는 연체 시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인출한다는 문장이 있어요. 약관의 '연체이자'와 안내의 '지연손해금'이 같은 돈을 가리키는지는 문서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청구서에 어떤 이름으로 적혔는지 보세요.
  2. 연체이자는 이자일 뿐, 연체된 대여료는 그대로 대가다. 제5호가 빼 주는 것은 이자 부분이에요. 늦게 낸 월 대여료 자체의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공급시기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3. 입금액이 세금계산서 합계와 다를 수 있다. 약관 제16조는 변제에 쓰는 순서를 정하고, 같은 조 제④항은 각 청구 항목에서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위 충당 순서에 따라 해당 연체이자를 우선 충당한다고 해요. 한 번에 입금해도 장부에서는 대여료 몫과 연체이자 몫이 나뉘어 잡힐 수 있어서, 은행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맞춰 볼 때 차이가 생기면 이 구조를 먼저 의심해 보세요.

연체가 반복되면 이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관 제10조 제①항 제1호는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적습니다. 회사의 재량('해지할 수 있다')이라 자동 해지는 아니지만, 해지가 되면 아래 위약금 구간으로 넘어가요. 해지 사유와 위약금 조건 전체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 법도 약관도 부가세를 말하지 않는다

약관 제3조 제②항 제1호는 고객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월대여료(VAT제외)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 대여기간 일수에 계약서 앞면의 위약금률을 적용한 산식으로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해요. 같은 호 단서는 회사가 제10조 제④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고객의 과실비율만큼의 위약금을 낸다고 정합니다. 신차 계약은 차량 등록 뒤에 고객 사정으로 해제·해지되면 약정한 대여기간 모두를 잔여 대여기간으로 본다는 점도 제3조 제②항 제3호에 따로 있어요.

세법 쪽에서 받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전문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는 말로 과세표준·세금계산서를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받아 둔 판 기준으로 검색해 0건). 연체이자만 제29조 제⑤항 제5호에 명시돼 있어요.
  • 제29조 제③항의 '어떤 명목이든'이라는 문구는 위약금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이름만으로 과세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는 쪽으로 읽을 수 있어요(해석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두 갈래 질문으로 남아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계약을 지키지 못해 생긴 손해를 메우는 돈으로 보는가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라고 정하지 않아요. 위약금 산식이 월 대여료(VAT제외)에 일수를 곱하는 구조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이 어느 쪽으로 보는지 알 수 없고, 렌터카사가 위약금을 어떤 서류로 청구하는지는 약관과 FAQ에 없습니다. 액수가 큰 항목이라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예상 정산 내역의 위약금 줄에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중 무엇이 붙는지 물어보세요.

수정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야 해요. 시행령 제70조 제①항은 사유별로 절차를 나눕니다.

상황시행령 제70조 제①항작성일
계약의 해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계약해제일을 적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덧붙여 음(陰)의 표시로 발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제3호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는 검은색, 차감은 붉은색(음의 표시)으로 발급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처음 내용대로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수정본을 발급

출고 전 해제 때는 제3조 제②항 제3호가 구매계약 해제·취소가 가능하면 이자와 제조사 손해배상금(가목), 불가하면 이자와 취득세·번호판 등 지출 비용, 구매대금과 매각대금의 차액 등(나목)을 합산해 내도록 나눠 정해요. 이때 어느 호에 해당하는 돈인지, 월 대여료 세금계산서가 이미 나갔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는데, 어느 호를 적용하는지는 약관에 없고 렌터카사와 세무사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선납금 정산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연결은 보증금·선납금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산식에 적힌 'VAT'를 읽는 법: 초과운행료·승계수수료·반환 지연

계약서는 항목마다 부가세를 다르게 표기해요. 표기가 다르면 청구서 숫자에 부가세가 얹힌 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약정 주행거리를 넘은 거리에 km당 요금을 곱하는 방식이고(제14조), 약관 제14조 제①항과 계약서 앞면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어요. 기본공제거리와 km당 금액은 계약서 앞면 값입니다. 'VAT별도'라는 표기는 청구액에 부가세가 더해진다는 쪽으로 읽히지만, 그 청구에 어떤 세금 서류가 붙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 승계수수료: 승계할 때 고객이 내는 수수료는 계약서 앞면에 '50만원(VAT포함)'으로 적혀 있어요. 약관 본문은 '일정 수수료'라고만 하고 금액은 앞면에 있습니다. 승계가 동일 조건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모든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 반환 지연 요금: 계약이 끝났는데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위약금과 별개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일평균요금(월대여료×12/365)을 낸다고 제4조 제⑦항이 정하고, 제10조 제②항은 이 월대여료를 '부가세 포함'으로 적어요. 해지 때 계약서 앞면은 이를 '대여료 상당액'이라고 안내합니다.
  • 1개월 미만 정산: 제4조 제④항은 일평균요금(VAT포함)과 정산대여료(VAT포함)를 산식에 직접 적어요. 해지월의 사용일수가 한 달에 못 미칠 때 쓰입니다.

위 표기는 모두 약관과 계약서 문구예요. '포함'과 '별도' 사이에서 어느 항목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들어가는지는 약관과 FAQ가 정하지 않아요. 첫 정산서를 받으면 이 표기와 청구 숫자를 한 줄씩 대조하세요.

폐업·휴업으로 해지될 수 있는 경우

약관 제10조 제①항 제5호는 사업이 휴·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한 때, 파산·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시작된 때 등을 회사의 해지 사유로 적어요. 폐업이 해지의 계기가 되면 세금 달력도 함께 움직입니다.

  • 사업자가 폐업하면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법 제5조 제③항),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해요(제49조 제①항).
  • 해지 뒤에 정산되는 위약금·손해배상액·반환 지연 요금이 폐업일 전의 과세기간 몫인지, 그리고 폐업 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받아 본 조문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세무사 확인 항목입니다.
  • 폐업 전에 받은 월 대여료 세금계산서는 합계표(제54조)와 함께 마지막 신고에 들어가야 하니, 마지막 청구분까지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서류와 신고 쪽만 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망·후견 사유도 따로 있다는 점(제10조 제①항 제10호)까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서류가 없으면 매입세액도 막힌다: 공제와 비용은 따로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항목이라면 받는 사업자 쪽의 판단이 이어집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①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와 공급가액 오기 단서가 있음). 그래서 서류를 못 받은 항목은 공제 검토 대상에서 먼저 빠집니다. 서류를 받았더라도 차량 자체가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가 막혀요. 같은 조 제①항 제5호가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임차·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느 차가 해당하는지는 차종별 매입세액 글에서 정리했어요.

비용 처리. 법인세법 제19조 제②항은 손비를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해요. 업무용승용차에는 별도 특례가 붙어서, 시행령 제50조의2 제②항은 관련비용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적습니다. 위약금·연체이자·손해배상액이 이 열거나 '등'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풀이가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②항도 같은 문언이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칙의 순서와 한도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글에서 볼 수 있고, 위약금 같은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VAT제외' 산식을 보고 위약금에 부가세가 없다고 읽는다. 산식의 기준 금액을 말한 것일 뿐, 청구액에 부가세가 붙는지는 정하지 않아요.
  • 'VAT별도' 표기를 보고 세금계산서가 나온다고 읽는다. 청구액에 부가세가 더해진다는 표기와 어떤 서류가 발급되는지는 별개예요.
  • 연체이자까지 세금계산서에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법은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서 빼요. 합계표를 맞춰 볼 때 이자 부분이 따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렌터카사가 청구서에 어떻게 적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 입금액과 세금계산서가 다르면 오류라고 단정한다. 변제 충당 순서(제16조) 때문에 입금이 항목별로 나뉘어 잡힐 수 있어요.
  • 폐업 신고만 하고 정산서를 기다린다. 폐업은 회사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은 정산과 상관없이 흘러가요.
  • 서류 없이 합의서·영수증만 보관한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 검토에서 빠진다는 점(제39조 제①항 제2호)을 알고,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약관과 FAQ가 없는 부분을 FAQ에서 찾는다. 마이카 FAQ가 안내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매월 지정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비용처리 증빙으로 쓴다는 점까지예요. 위약금·연체이자 서류는 거기에 없어요.

해지·연체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 앞면의 위약금률, 연체이율, 초과운행료, 승계수수료 값이 청구 예상서와 같은지
  •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예상 정산 내역의 항목(대여료, 위약금, 반환 지연 요금, 초과운행부담금, 손해배상액)을 받았는지
  • 각 항목에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중 무엇이 붙는지, 부가세가 청구액에 더해지는지 렌터카사에 확인했는지
  • 연체이자가 청구서에 어떤 이름(연체이자·지연손해금)으로 나뉘어 적혔는지
  • 은행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이가 변제 충당 순서 때문인지
  • 해지월 사용일수가 한 달에 못 미칠 때 정산대여료가 VAT포함 일평균요금 기준인지
  • 폐업·휴업이라면 마지막 월 대여료 세금계산서까지 받았는지, 확정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세무사와 정했는지
  • 수정세금계산서가 나온다면 작성일과 사유(계약 해제인지, 해지 등에 따른 증감인지)가 맞는지
  • 결제 수단이 카드 자동이체가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CMS인지
  • 세금계산서 수취용 사업자등록번호·상호·이메일과 청구담당자가 최신인지
  • 세무사에게 물을 질문: 위약금·손해배상액의 계정과 서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 폐업 시 마지막 신고에 넣을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중도해지 위약금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받아 본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는 위약금에 부가세를 붙인다거나 붙이지 않는다는 직접 문장이 없고, 약관 제3조 제②항도 위약금 산식의 기준만 '월대여료(VAT제외)'로 적어요. 청구 예상서에서 위약금 줄에 어떤 세금 서류가 붙는지 렌터카사에 확인하고,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가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⑤항 제5호가 대가 지급이 늦어서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에, 연체이자 부분은 대여료의 공급가액과 따로 보는 것이 법의 구조예요. 실제 청구서에 연체이자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렌터카사 서류로 확인하세요.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나오나요?

시행령 제70조 제①항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정해요. 내 계약의 해지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발급 여부는 약관에 없어서 렌터카사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위약금도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시행령은 관련비용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취득·유지에 지출한 비용으로 열거하고 '등'을 붙였어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포함되는지는 받아 본 조문에 풀이가 없어서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먼저 갈려요.

폐업하면 마지막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①항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해요. 해지 뒤에 정산되는 위약금 등이 폐업일 전 과세기간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세무사 확인 항목입니다.

해지 전에 월 대여료와 조건을 다시 비교하려면 신차 목록에서 사업자용 견적을 볼 수 있고, 차종별 세금 기준은 세금 기준 확인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정산 항목과 서류는 제휴 렌터카사의 계약서와 정산서로 확정되며,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을 남기면 계약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은 계약 조건과 법령 조문을 정리한 안내이고, 개별 사업장의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근거(원문)

  1.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제3조 제②항, 제4조 제③④⑦항, 제10조 제①②③⑤항, 제16조, 계약서 앞면 안내(위약금·초과운행부담금·반환지연·승계수수료), 출금이체·카드 자동이체 동의 안내
  2.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제5조(과세기간)·제11조(용역의 공급)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6.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9.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②항(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1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②항(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원문은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대조했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에요.

이 글은 법령·고시·국세청 상담 사례와 제휴 렌터카사(롯데렌탈㈜) 계약 조건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세무 처리는 사업자 유형과 장부, 차량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세요. 계약 조건은 롯데렌탈㈜ 계약서가 우선하며, 스탠다드 비즈 렌터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 # 장기렌트 위약금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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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렌트 연체이자 부가가치세
  • # 법인 장기렌트 해지 정산서
  • # 사업자 장기렌트 수정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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