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장기렌트의 월 대여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았나'보다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나'가 신고를 가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①항 제2호), 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해요(제49조 제①항). 법인은 그 사이에 예정신고도 있어서, 달력으로는 1월·4월·7월·10월의 25일이 기준선이 됩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계약은 상대방이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약관 제4조 제①항이 대여료를 월간 단위로 정산하도록 정해요.
다만 약관과 마이카 FAQ에는 세금계산서를 매월 며칠에 어떤 작성일자로 발급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계약서에서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을 먼저 나누고,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받아 본 조문이 신고 일정에 대해 어디까지 말하는지를 달력 순서로 적었습니다. 받아 본 법령은 법률 시행 2026년 1월 2일판, 시행령 시행 2026년 4월 1일판이에요.
한눈에: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달력
| 시기 | 대상 기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일반과세) | 근거 |
|---|---|---|---|---|
| 1월 25일까지 | 제2기(7~12월) |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 법 제49조 제①항 |
| 4월 25일까지 | 제1기 예정(1~3월) | 예정신고·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예정고지분 납부 | 법 제48조 제①항·제③항 |
| 7월 25일까지 | 제1기(1~6월) |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 법 제49조 제①항 |
| 10월 25일까지 | 제2기 예정(7~9월) |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분 납부 | 법 제48조 제①항·제③항 |
표는 기본 틀이고, 예외가 세 가지 있어요.
-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이 있다. 법 제48조 제③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징수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90조 제④항은 이 법인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해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법 제48조 제③항 단서 제1호에 있고,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돼요.
- 예정고지분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 제48조 제④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사업자 등이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90조 제⑥항 제1호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48조 제③항의 납부세액 기준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듭니다. 이때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첫 과세기간과 폐업 때는 기간이 달라진다.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고(법 제5조 제②항),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제5조 제③항, 제49조 제①항).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 한 번이고(법 제5조 제①항 제1호), 예정부과 고지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발부돼요(시행령 제114조 제①항). 간이과세자의 세액 구조는 간이과세자 장기렌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약관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세금계산서 일정의 출발점은 렌터카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는가예요. 약관과 FAQ 문장을 나눠 보면 정해진 범위가 좁습니다.
| 출처 | 적힌 내용 | 일정에 주는 정보 |
|---|---|---|
| 약관 제4조 제①항 | 대여료는 월간 단위로 정산하고 계약서 앞면의 [대여료 결제일]과 [납입방법]에 따름(별도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대로) | 결제일은 약관이 아니라 계약서 앞면의 값 |
| 약관 제4조 제②항 | 고객이 요청하면 회사는 청구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결제일 이전에 발송하고, 고객은 결제일까지 납부 | 요청 시 결제일 전 발송 |
| 마이카 FAQ(세금계산서 안내) | 사업자 고객에게 매월 지정일에 맞춰 전자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 | 지정일이 며칠인지는 적혀 있지 않음 |
| 신용카드 자동이체 동의 안내 | 카드 자동이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니 필요하면 출금자동이체(CMS)를 선택 | 결제 수단에 따라 세금계산서 유무가 갈림 |
| 약관 제4조 제④항 | 계약 만료·중도해지로 1개월 미만이 생기면 월 대여료×12/365의 일평균요금에 사용일수를 곱해 정산(부가세 포함) | 마지막 달 청구 금액은 월 대여료와 다름 |
| 마이카 FAQ(현금영수증) | 렌터카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 사업 목적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게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급 | 증빙은 세금계산서 |
약관과 FAQ 어디에도 작성일자를 월말로 하는지, 지정일로 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대당으로 나누어 발급하는지 계약 단위로 묶는지, 선납금과 보증금이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선납금·보증금 부분은 보증금·선납금 세금계산서 글에서 정리했고, 이 글은 날짜와 신고 기간만 다룹니다.
약관 제4조 제②항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로, FAQ는 '매월 자동 발행'으로 적어서 두 문장이 같은 범위인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계약 전에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이메일 수신인, 전송 방식)를 확인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네 개다
세금계산서 한 장에는 서로 다른 날짜가 붙고, 각각이 결정하는 것이 달라요. 신고 일정을 헷갈리는 이유는 대개 이 네 개를 같은 날로 읽기 때문입니다.
| 날짜 | 무엇이 정하나 | 조문이 말하는 것 |
|---|---|---|
| 작성 연월일 | 필요적 기재사항 | 법 제32조 제①항 제4호는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둠. 제39조 제①항 제2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함(대통령령 예외 있음) |
| 발급일 | 공급자가 보내는 날 | 법 제34조 제①항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제③항은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등에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함 |
| 전송일 | 국세청에 보내는 날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법 제32조 제③항, 시행령 제68조 제⑦항) |
| 수신일 | 받는 사업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날 | 전자세금계산서가 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이나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된 때(시행령 제68조 제⑫항) |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법 제34조 제③항 제1호는 '월 합계 발급'을 허용하는 문장이지, 마이카가 그 방식으로 발급한다는 문장이 아니에요. FAQ는 지정일 발행이라고만 하니, 월말 작성인지 지정일 작성인지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상대방이 주식회사(법인사업자)이므로 법 제32조 제②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쪽이라고 읽혀요. 그리고 시행령 제68조 제⑪항은 받는 자가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고, 제⑫항은 지정 수신함이나 그 시스템에 입력된 때 받은 것으로 봐요.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는 세무사에게 물으세요.
어느 신고에 들어가나: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기간
매입세액 공제의 시기를 정하는 조문은 법 제38조 제②항이에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월 대여료가 어느 시점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①항 제2호('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와 같은 조 제②항(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29조 제①항 제4호('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 조문이 얽힙니다. 이 글은 월 대여료가 이 가운데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를 확정하지 않아요.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정도입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 | 왜 보나 |
|---|---|---|
| 청구서의 대여 기간 | 청구내역(약관 제4조 제②항) | 어느 달의 사용분인지 |
|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 |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공제 시기 자체는 공급받는 시기 기준, 법 제38조 제②항, 제34조 제①항) |
| 6월 말·12월 말·3월 말·9월 말 근처의 청구 |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 기간 경계에서 작성일자가 다음 기간으로 넘어갈 수 있음 |
예를 들어 작성 연월일이 6월 30일이면 제1기, 7월 1일이면 제2기에 속하는 날짜라 공급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가 돼요. 최종 판단은 공급받는 시기예요. 지정일이 6월 말에 가까운 사업자는 같은 사용 기간의 세금계산서가 어느 기간으로 넘어가는지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달 몫인지가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여 주세요.
합계표: 내야 하는 경우와 안 내도 되는 경우
법 제54조 제①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사업자가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합계표에 적는 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이에요(같은 항 제1호~제4호). 장기렌트처럼 같은 거래처에서 매월 받는 세금계산서는 거래기간 단위로 합산돼 올라갑니다.
| 상황 | 조문의 내용 | 확인할 점 |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54조 제②항) | 1월 11일·7월 11일이 기준선이고,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4월 11일·10월 11일도 해당(예정고지 대상은 예정신고가 없음) |
| 예정신고 때 합계표를 못 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음(제③항) |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 |
| 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비었거나 사실과 다름 |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법 제39조 제①항 제1호, 단서의 시행령 제74조 예외 있음) |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핵심 |
| 합계표 관련 가산세 |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기재 오류 등에 가산세 규정(법 제60조 제⑦항) | 착오로 적었어도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하는 단서가 있음 |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지도 일정의 일부예요. 법 제6조 제①항은 부가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법 제32조 제①항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둬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계약서 앞면과 신청 정보에 어느 사업장 번호를 적었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늦게 받았거나 틀리게 받았다면
세금계산서가 해당 기간에 오지 않았거나 내용이 틀렸다고 곧바로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39조 제①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불공제 사유로 두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5조예요.
| 상황 | 시행령 제75조 | 한 줄 정리 |
|---|---|---|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틀렸지만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됨 | 제2호 |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고,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음 | 제3호 | 확정신고기한 안에 받으면 예외 |
|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지만 발급 사실이 확인됨 | 제4호 | 전송 누락만으로 막히지 않는 경우 |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급받았고,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제7호 | 기한이 지나도 길이 있지만 절차가 따로 있음 |
|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았고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제8호 |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예외 |
이 표에서 신고 달력에 직접 걸리는 것은 제3호와 제7호예요. 제2기(7~12월) 사용분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 25일의 확정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지, 그 뒤에 받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다만 이 표는 공제의 예외 조건일 뿐이고, 발급하는 쪽에도 가산세 조항이 따로 있어요(법 제60조 제②항 제1호·제2호는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규율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달라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설 사업자는 하나 더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75조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를 예외로 둬요.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시작했다면 이 호에 해당하는지를 세무사에게 확인해 두세요.
결제 수단이 카드이면 달력이 달라진다
마이카 계약의 신용카드 자동이체 동의 화면에는 카드 자동이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는 출금자동이체(CMS)를 선택하라는 설명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낸 대여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오르지 않고 다른 증빙으로 따져야 하는 구조로 읽혀요.
법 제46조 제③항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88조 제⑤항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이 범위를 정하고, 제⑥항은 수령명세서를 정합니다. 그러나 마이카가 대여료 결제 때 부가세액이 구분된 전표를 내주는지, 렌터카 대여업이 그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약관·FAQ와 받은 조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카드 결제를 고르려는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수령명세서로 올릴 수 있는 전표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어느 경우든 차종이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이면 법 제39조 제①항 제5호가 별도로 걸립니다.
계약 정보가 바뀌면: 청구담당자·이메일·등록번호
세금계산서가 받는 사람에게 닿으려면 계약서에 적힌 정보가 정확해야 해요. 약관 제3조 제③항 제1호는 고객(법인은 청구담당자 포함)의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 통지해 생긴 손해와 불이익은 통지의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요. 세금계산서 일정에 이 조항이 걸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청구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았다. 퇴사한 담당자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계속 가면, 신고 직전에야 세금계산서가 안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시행령 제68조 제⑪항·제⑫항으로 국세청 시스템에는 입력돼도, 그 조회가 자동으로 장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 바뀐 번호가 세금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법 제39조 제①항 제2호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표자·상호·사업장 주소가 바뀔 때의 절차는 정보 변경 글에 정리했어요.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뀐다. 새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다시 보는 문제는 위 글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절을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작성일자를 받은 날로 읽는다.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법 제32조 제①항 제4호), 신고 기간을 가르는 것은 받은 날이 아니라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에요(제38조 제②항).
- 매월 25일이 신고일이라고 기억한다. 25일 기한은 과세기간이나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에 오는 일정이라 보통 1월·4월·7월·10월에 오고, 폐업이나 신규 사업자는 앞서 본 대로 달라져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분을 4월과 10월에 납부하고, 법인은 규모에 따라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로 갈립니다.
- 법인이니까 예정신고는 모두 직접 한다고 생각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90조 제④항).
- 전송만 되면 끝이라고 본다. 11일 전송은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고(법 제54조 제②항),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로 필요적 기재사항·차종·사업 관련성을 봅니다.
- 카드 결제의 편의성만 보고 고른다. 카드 자동이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어서, 증빙과 신고 서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지정일을 확인하지 않고 월말 기준으로 일정을 짠다. FAQ는 지정일 발행이라고 하고 작성일자 기준은 따로 적지 않았어요. 첫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칸을 보세요.
- 해지 달의 세금계산서를 월 대여료로 예상한다.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평균요금에 사용일수를 곱해 정산하니(약관 제4조 제④항), 마지막 청구서는 월 대여료와 다를 수 있어요.
서명·신고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 앞면의 [대여료 결제일]과 [납입방법]이 무엇인지, 결제 수단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CMS인지
- 세금계산서 발급 지정일과 작성일자 기준(월말인지, 지정일인지)을 렌터카사에 문의했는지
- 세금계산서를 받을 전자우편주소와 청구담당자가 정확하고, 바뀌면 약관 제3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통지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지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어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지
- 신고 기간 경계(6월 말·12월 말)에 걸린 청구의 작성일자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여부와 합계표 제출 방법을 세무 담당자와 맞췄는지(1월·7월 11일, 예정신고를 하면 4월·10월 11일)
- 법인이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예정신고인지 예정고지인지
- 늦게 받았거나 틀리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 시행령 제75조의 어느 경우인지 세무사에게 물었는지
- 해지·만료 달의 일할 정산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는지
- 세무사에게 물을 질문: 공급시기 판단, 카드 결제 전표로 올릴 수 있는지, 신설 사업자의 등록증 발급 전 거래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세금계산서는 매월 며칠에 나오나요?
약관 제4조 제①항은 대여료를 월간 단위로 정산하고 결제일과 납입방법은 계약서 앞면에 따른다고만 정해요. 마이카 FAQ는 사업자 고객에게 매월 지정일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한다고 안내하지만 지정일이 며칠인지는 적지 않았어요. 계약서 앞면과 첫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확인하세요.
법인은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일반과세 법인은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1월·7월 25일까지)와 예정신고(4월·10월 25일까지)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법 제48조 제①항, 제49조 제①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고(시행령 제90조 제④항), 개별 사정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분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받았다면 어느 기간에 올리나요?
법 제38조 제②항은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고 정해요.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12월이고 공급받는 시기가 12월에 속하면 제2기이고,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둡니다. 월 대여료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볼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카드로 내면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나요?
계약 신청 화면의 신용카드 자동이체 동의 안내에는 카드 자동이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출금자동이체(CMS)를 선택하라는 안내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법 제46조 제③항과 시행령 제88조의 요건이 걸리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다면 공제가 안 되나요?
시행령 제75조 제4호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예외로 둡니다. 다만 합계표 제출을 생략하려면 법 제54조 제②항의 11일 전송 기한이 걸려요. 전송 누락이 의심되면 합계표를 직접 낼지를 세무사와 정하세요.
월별 청구를 감안한 사업자용 견적은 신차 목록에서 비교할 수 있고, 차종별 세금 기준은 세금 기준 확인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조건은 제휴 렌터카사의 견적과 계약서로 확정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지정일과 수신 방식처럼 약관에 없는 항목은 상담 신청을 남겨 계약 전에 렌터카사에 확인하세요. 개별 신고 판단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원문)
-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제3조 제③항·제4조 제①②④항, 신용카드 자동이체 동의 안내
-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제6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60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매입세액 공제 예외)·제88조(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원문은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대조했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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