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기렌트 대여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차를 빌렸는지가 먼저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이 과세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정원 8명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빌리면 대여료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고, 9인승 이상 차·경형 승용차·화물차처럼 그 범위 밖에 있는 차는 이 불공제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내 차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대여료를 비용으로 넣는 문제(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는 별개의 규칙이라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와 운행기록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결론부터: 차종별로 한눈에 보기
| 빌리는 차 | 제39조 제1항 제5호 불공제 | 이유 |
|---|---|---|
|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세단·SUV·7인승 등) | 해당 |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 |
| 정원 8명 이하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승용차 | 해당 | 별표 1 제5호 라목도 같은 정원 기준 |
| 9·10인승 승용차(같은 차의 9인승 트림 등) | 해당하지 않음 | 정원 8명을 넘어 과세물품 범위 밖 |
| 11인승 이상 승합차 | 해당하지 않음 | 승용자동차가 아님 |
| 화물차 | 해당하지 않음 | 승용자동차가 아님 |
| 경형 승용차(1,000cc 이하·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 | 해당하지 않음 | 별표 1 제5호 가목 괄호에서 제외 |
표의 '해당하지 않음'은 차종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공제받으려면 아래에서 볼 다른 요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기준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인가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차를 직접 나열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를 끌어다 씁니다. 그 조항은 배기량 2,000cc 초과·이하 승용자동차와 전기승용자동차 등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고 적고,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있습니다. 별표의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그중 정원 8명 이하인 자동차로 한정
-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m 이하이며 폭 1.6m 이하인 것은 제외
- 전기·하이브리드(1,000cc 초과)·수소전기 승용차도 같은 정원 기준을 쓰고, 길이 3.6m·폭 1.6m 이하인 것은 제외
즉 판정은 두 단계예요. 첫째, 자동차등록증에 승용으로 등록되는 차인가. 둘째, 승차정원이 8명 이하이고 경형 규격을 벗어나는가. 둘 다 '예'면 불공제 차종입니다. 차 이름이나 생김새가 아니라 등록 차종과 승차정원, 제원표의 숫자로 판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대부분의 헷갈림이 풀려요.
9인승은 왜 다르게 취급될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업무용승용차 Q&A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를 '11인 이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9인승·10인승은 법적으로 승용자동차예요. 그런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로 한정되어 있으니, 9·10인승은 승용차이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는 아닌 자리에 놓입니다. 부가세 불공제 조항이 바로 이 과세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므로, 9·10인승은 불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같은 모델에 여러 인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미니밴이라도 7인승 트림과 9인승 트림이 함께 팔리면, 7인승을 고르면 불공제, 9인승을 고르면 차종 때문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트림 이름 옆의 인승을 꼭 확인하세요.
다인승 업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많이 비교하는 차가 카니발이에요. 아래 상세 페이지는 이 차의 트림을 인승별로 나눠 부가세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9인승 이상 트림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종기아 카니발예상 월 333,510원~48개월 · 연 1만km · 선수금 30% 기준, 부가세 포함경차 기준은 숫자 세 개를 모두 봐야 해요
경형 승용차가 불공제에서 빠지는 근거는 별표 1 제5호 가목의 괄호입니다. 조건은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를 모두 갖추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넘으면 경형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로 돌아갑니다. 소형차·준중형차를 경차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기가 작아 보여도 배기량이 1,000cc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별표 1 제5호 라목이 따로 정합니다. 정원 8명 이하 전기승용차 중 길이 3.6m 이하이고 폭 1.6m 이하인 것만 제외돼요. 전기 경차라고 홍보되는 차라도 제원표의 길이·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형 기준을 충족하는 차는 이 사이트 신차 목록에서 '경형 승용' 표시로 따로 구분해 두었어요.
경형 승용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종기아 레이예상 월 205,470원~48개월 · 연 1만km · 선수금 30% 기준, 부가세 포함업종 예외: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사업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괄호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불공제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78조가 가리키는 제19조의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업종이에요.
핵심은 '직접 영업으로' 쓰는가입니다. 운전학원의 교습용 차, 경비업체의 출동차량처럼 차가 곧 매출을 만드는 수단일 때의 이야기예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회사가 영업사원 외근용으로 빌린 승용차는 업무에 쓰더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종이 맞아도 공제가 막히는 경우
차종 기준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38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세를 공제한다고 정하고, 제39조는 다른 불공제 사유도 함께 둡니다. 장기렌트와 관련해 자주 걸리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제39조 제1항 제2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틀린 경우(같은 항 제1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같은 항 제4호) — 가족 개인 용도로 쓰는 차가 대표적이에요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같은 항 제7호)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면 안분 계산이 따로 있어요(제40조)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같은 항 제8호, 단서의 예외 기간 있음)
제휴 렌터카사의 마이카 FAQ는 렌터카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고,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법인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월 지정일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메일이 정확한지 확인해 두세요.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불공제 차종이라고 해서 그 부가세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손금(법인)이나 필요경비(개인사업자)에 넣을 수 있는 세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쪽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시 업무용승용차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의 한도와 운행기록 규칙을 거칩니다. 마이카 FAQ도 '부가세 공제와 장기렌트료의 사업상 비용처리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따로 짚고 있어요. 공제는 부가세 신고의 문제, 비용처리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문제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모델 이름만 보고 판단한다. 같은 이름의 차에 7인승과 9인승이 함께 있으면 판정이 갈립니다. 계약서·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보세요.
- '작은 차 = 경차'로 생각한다. 배기량·길이·폭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경형이에요.
- 업무에 쓰면 업종 예외라고 생각한다. 예외는 운수업·자동차 임대업처럼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의 이야기입니다.
- 공제 대상 차종이면 무조건 공제된다고 생각한다. 사업 관련성, 세금계산서 수취, 합계표 제출 요건이 따로 있어요.
-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계약한다. FAQ도 개인 고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적고 있어요. 사업에 쓸 차라면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견적서의 트림 이름과 승차정원(8명 이하인지, 9명 이상인지)
- 경차라면 제원표의 배기량·길이·폭 세 숫자
- 우리 업종이 운수업·자동차 임대업 등 시행령 제19조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지
-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업자등록번호·상호·이메일
-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지(안분 계산 대상인지)
- 공제 판단과 별도로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대상 차종인지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승합 느낌의 차를 빌리면 무조건 부가세가 공제되나요?
9·10인승은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가 아니어서 제39조 제1항 제5호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제 공제는 사업 관련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같은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차라서 공제되나요?
아니요. 별표 1 제5호 라목은 정원 8명 이하 전기·수소전기 승용차와 1,000cc 초과 하이브리드 승용차도 과세물품에 넣어요. 길이 3.6m 이하이고 폭 1.6m 이하인 것만 빠집니다.
공제되는 차종이면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도 안 받나요?
업무용승용차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도 같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차를 대상으로 해요. 국세청 Q&A도 9인승 이상 승합차·트럭 등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손해인가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세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한도를 함께 따릅니다.
우리 회사 차가 어느 쪽인지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차종 판정은 등록 차종과 승차정원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공제 여부는 신고하는 사업자의 몫이에요. 장부와 사용 방식까지 보아야 하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근거(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19조(운수업 등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업무용승용차
-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비용·세금)
원문은 2026년 11월 2일에 다시 대조했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에요.
- # 장기렌트 부가세 공제
- # 9인승 부가세
- # 경차 부가세 공제
- # 업무용 차량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