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장기렌트에서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고 맡기는 돈이고,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지는 선지급이에요. 둘 다 계약할 때 목돈으로 들어가지만 돈의 성격이 달라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것과 장부에서 확인할 것도 달라집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의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제3조 제①항은 보증금을 계약이 끝나고 채무를 이행한 뒤 이자 없이 돌려주는 돈으로, 선납금을 만기나 인수 때 돌려주지 않는 돈으로 정합니다. 마이카 계약의 상대방은 롯데렌탈 주식회사입니다(약관 본문에는 '회사'로 적혀 있고, 회사명은 신청 화면의 동의서 등에 나와요).
다만 약관과 마이카 FAQ 어디에도 보증금·선납금이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발급 시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계약서에서 정해진 돈의 성격을 먼저 나누고,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받아 본 조문이 어디까지 말해 주는지를 구분해 적었습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렌터카사 확인' 또는 '세무사 확인'으로 남겨 두었어요.
결론부터: 돈의 성격으로 나눈 비교표
| 구분 | 약관상 성격 | 끝날 때 | 세금계산서에서 먼저 물을 것 | 장부에서 먼저 물을 것 |
|---|---|---|---|---|
| 보증금 |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돈(제3조 제①항 제1호) | 채무를 이행한 때 이자 없이 반환(제4호) | 보증금을 낼 때 따로 세금계산서가 나오는지 | 돌려받을 돈과 대여료를 같은 줄에 적지 않는 구조인지 |
| 선납금 | 월 대여료에서 분할 차감되는 돈(제5호) | 만기·인수 때 반환하지 않음, 중도 종료 때만 남은 기간 몫 반환(채무가 있으면 공제 가능, 제6호) | 월 청구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차감 전인지 차감 후인지 | 낸 해에 한꺼번에 볼지, 차감되는 기간에 맞춰 볼지 |
| 보증보험증권 | 보험사가 발행한 증권(제3호·제4호) | 반환(제4호), 돈을 지급하지 않음 | 증권 발급 비용의 영수 서류가 무엇인지 | 증권 발급 비용을 누가 내는지 |
세 가지는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약관 제3조 제①항 제2호는 선납금·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해 정하고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한 계약에서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들어올 수 있어요. 계약서 앞면의 보증조건 칸에 무엇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세법은 이름이 아니라 '대가인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①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듭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에 붙는 서류이고, 제17조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의 예외를 따로 둡니다. 이 구조에서 보증금·선납금과 관련 있는 조문을 받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적힌 내용(요지) | 이 글에서 쓰는 방식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①항 | 세금계산서는 제15조·제16조의 공급시기에 발급 | 발급의 기본 시점 |
| 같은 법 제17조 제①항 |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봄 | 선납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는지가 왜 중요한지 |
| 같은 법 제29조 제③항 |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이고,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본문) | 이름이 아니라 돈의 성격으로 따진다는 근거 |
| 같은 법 제29조 제⑤항 제6호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FAQ의 '할인 효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음 |
| 같은 법 제29조 제⑩항 제1호, 시행령 제65조 제①항 |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따로 계산 | 문언이 부동산 임대용역에 한정 |
| 시행령 제70조 제①항 제3호 |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중도해지 때 확인할 절차 |
| 같은 법 제38조 제②항, 제39조 제①항 제2호 |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와 공급가액 오기의 차액 처리 등 단서가 있음) | 증빙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이유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제29조 제③항의 '어떤 명목이든'은 계약서에 '선납금'이라고 적혔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용역의 대가인지를 본다는 뜻으로 읽혀요. 둘째, 보증금을 임대료 계산에 넣는 규정(제29조 제⑩항, 시행령 제65조)은 문언이 부동산 임대용역에 걸려 있어요. 자동차 대여 보증금에 같은 계산을 적용한다는 문장은 받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보증금의 부가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글이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확정은 렌터카사의 발급 방식과 세무사의 판단 몫입니다.
공제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①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고,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괄호로 뺍니다. 어느 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글에서 조문별로 다뤘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담보, 공제·상계되면 쓰임이 달라진다
약관 제3조 제①항 제1호는 보증 또는 담보를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적어요. 대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4호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해제·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되고 고객이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고, 이자는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아요. 마이카 FAQ도 보증금은 계약 종료 뒤 돌려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반환되지 않는 선납금과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돈이 맡겨진 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약관에는 보증금의 성격이 바뀌는 지점이 세 곳 있습니다.
- 채무 공제(제6호): 회사는 이행하지 않은 채무와 위약금 등을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한 뒤 돌려줄 수 있어요. 공제된 만큼은 돌려받지 못하고 채무 변제에 쓰여요. 공제하고도 모자라면 회사는 남은 채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호).
- 인수가 상계(제9호): 인수옵션형 또는 일시납부형 상품에서 차를 인수하게 되면 회사는 인수가에서 돌려줄 보증금을 상계한 뒤 나머지를 인수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품이 인수옵션형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서 앞면의 상품구분 칸으로 정해집니다. 약관 제2조 제④항은 [마이카], [마이카 세이브], [마이카 자유반납형] 등으로 표시된 경우를 인수옵션형으로 정의하니, 이름에 '반납'이 들어 있어도 이 조항이 걸릴 수 있어요.
- 정산 후 반환 없음(제10호):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제10조 제⑥항 또는 제⑦항의 정산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증금을 따로 반환하지 않아요. 제⑥항은 반환선납금과 보증금을 합한 뒤 위약금 등을 빼는 산식으로, 제⑦항은 남은 채권금액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보증금을 얼마 맡겼나"에서 끝나지 않고 "끝날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까지 이어집니다. 공제나 상계된 금액이 정산서에서 어느 항목으로 잡히는지, 그 항목의 증빙이 무엇인지는 약관에 없으니 정산 전에 물어보세요. 인수 때 차량 취득과 세무 처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중고차 인수옵션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선납금: 대여료를 먼저 낸 돈, 세금계산서 금액이 관건
선납금은 약관 제3조 제①항 제5호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서 앞면의 [대당 월 대여료(1)]에서 분할 차감되고, 고객은 [실제 월 납부액]만 냅니다. 만기가 되어 계약이 끝날 때는 차를 인수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돌려주지 않아요. 중도에 해제·해지되면 정산을 거친 금액(반환선납금)만 돌려주고,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의 성격이 대여료의 선지급에 가까우니 세금계산서에서는 월 청구서에 찍히는 공급가액이 어느 쪽 금액인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 차감 전 금액(월 대여료(1) 기준) 이라면 세금계산서는 대여료 전체를 기준으로 나오고, 선납금은 그 안에서 정산된다고 읽을 수 있어요.
- 차감 후 금액(실제 월 납부액 기준) 이라면 세금계산서 금액이 대여료보다 작게 나오고, 선납금 부분의 증빙이 어디서 처리되는지가 다시 질문이 됩니다.
약관 제4조 제②항은 고객이 요청하면 청구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결제일 이전에 보낸다고만 정하고,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약관 제4조 제②항이 '요청하는 경우'로 적은 것과 달리 FAQ는 사업자에게 매월 지정일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한다고 안내해, 두 문장이 같은 범위인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한편 앞서 본 제17조 제①항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니, 선납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에 따라 증빙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렌터카사에 확인하세요.
선납금과 얽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 할인 효과: 마이카 FAQ는 선납금에는 선납금의 1.5%의 대여료 할인 효과가, 보증금에는 선택한 보증금의 약 3.5%만큼 연간 대여료 할인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보증금 쪽에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⑤항 제6호가 '약정기일 전에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깎아 준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빼 두긴 했지만, 이 할인 효과가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약관과 FAQ로 알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을 견적서의 월 대여료와 맞춰 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 중도해지 정산: 시행령 제70조 제①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둡니다. 반환선납금 정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렌터카사가 어떤 서류로 처리하는지는 약관에 없어서 해지 전에 물어봐야 해요.
보증보험증권: 돈이 오가지 않는 담보
보증보험증권은 현금이 아니라 보험사가 발행한 증권을 내는 담보예요. 약관은 예상 인도일 하루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제3조 제①항 제3호), 계약이 끝나고 채무를 이행하면 반환하며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4호).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회사가 증권을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모자라면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7호).
세금 서류의 관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증권을 만드는 비용이 약관과 FAQ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FAQ는 보증보험증권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해 홈페이지로는 진행할 수 없고 배정된 영업 매니저를 통한 발급 절차가 필요하다고만 안내합니다.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 그 영수 서류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발행하는지는 발급을 진행할 때 확인해 두세요. 이 비용의 세법상 성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계약 시점별로 본 돈의 흐름
같은 계약 안에서 시점마다 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관 조항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재량이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로 적었어요.
| 시점 | 보증금 | 선납금 | 조항 |
|---|---|---|---|
| 계약 체결 | 체결과 동시에 지급 | 체결과 동시에 지급 | 제3조 제①항 제3호 |
| 계약기간 중 매월 | 맡겨 둔 상태로 유지 | 월 대여료에서 분할 차감, 실제 월 납부액만 납부 | 제5호 |
| 채무·위약금이 남을 때 | 회사가 공제한 뒤 돌려줄 수 있음 | 같은 공제 가능 | 제6호 |
| 만기 반납 | 채무 이행 후 이자 없이 반환 | 반환하지 않음 | 제4호, 제5호 |
| 만기 인수(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 인수가와 상계한 뒤 나머지를 인수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 반환하지 않음 | 제9호, 제5호 |
| 중도해지 | 공제 후 반환, 다만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제10조 제⑥항·제⑦항 정산을 거친 경우 반환하지 않음 | 반환선납금을 이자 없이 반환 | 제4호·제6호·제10호, 제5호 |
공제 순서도 알아 둘 만해요. 약관 제16조 제②항은 계약 종료 때 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금으로 채무를 공제 처리해도 모자라면 '대여료 → 과태료 → 고객부담금 → 유류비 → 휴차료 → 법무비용 → 기타미수금 → 위약금 → 추가사용료 → 손해배상금' 순으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담보가 어떤 항목에 먼저 쓰였는지에 따라 정산서의 항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부에서 묻는 질문: 어느 해의 몫인가
장부 처리는 세무 판단이라 이 글이 정답을 내지 않지만, 받은 조문이 어디까지 말하는지는 구분해 둘 수 있어요.
- 귀속 시기의 틀. 법인세법 제40조 제①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소득세법 제39조 제①항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시킵니다. 두 조문은 틀만 정해요.
- 임대료의 귀속.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①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면서,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선납금은 계약기간에 걸쳐 차감되니 이 문장과 닿아 있어 보이지만, 임차하는 사업자가 낸 선납금에 이 조문을 그대로 쓰는지는 단정하지 않아요. 조문의 주어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이기 때문입니다.
-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임차료'.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⑥항 제2호는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임차료에 선납금이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느 해의 임차료로 보는지, 돌려받는 보증금이 빠진다고 볼 수 있는지는 조문에 풀이가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칙의 전체 순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글에 있어요.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①항의 귀속연도 틀을 따라요.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를 적용받는지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갈리는데, 기준은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이미 정해진 사실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상 돌려받는 돈이라 대여료와 같은 성격이 아니고, 선납금은 계약상 대여료에서 차감되는 돈이라 만기에 남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을 들고 세무사에게 "어느 계정에 어떻게 올리고 어느 해의 몫으로 볼지"를 물으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과 선납금을 '초기 비용' 한 줄로 묶는다. 돌려받는 돈과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한 줄에 합치면 만기 정산과 장부 모두에서 구분이 안 돼요.
-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둘 다 증빙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금액으로 발급되는지는 약관에 없어서, 첫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견적서와 맞춰 봐야 합니다.
- 선납금을 많이 낼수록 인수 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인수가에서 상계되는 것은 보증금이고, 선납금은 인수해도 돌려주지 않아요(제3조 제①항 제5호·제9호).
- 상품유형을 이름으로 짐작한다. 상계와 정산 후 보증금 반환 제한은 인수옵션형 내지 일시납부형 조항이에요.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서 앞면의 상품구분 칸과 약관 제2조 제④항 정의로 확인하세요.
- 결제 수단을 정하며 세금계산서를 놓친다. 계약 신청 화면의 동의 안내에는 카드 자동이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니 필요하면 출금자동이체(CMS)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카드 결제가 편해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는 결제 수단을 먼저 확인하세요.
- FAQ 설명을 개인 기준 그대로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FAQ가 보증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대목은 개인의 신용 조건을 기준으로 쓰여 있어요. 사업자 계약의 보증 방식은 계약 때 확인하세요.
- 사업자번호가 바뀐 걸 알리지 않는다. 약관 제3조 제③항 제1호는 고객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바뀌면(법인은 청구담당자 포함) 즉시 통지하라고 하고, 통지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통지 의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요. 세금계산서가 옛 등록번호로 발급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 앞면의 보증조건 칸에 선납금·보증금·보증보험증권 중 무엇이 적혔고, 각각의 금액과 비율이 얼마인지
- 계약서 앞면 상품구분 칸의 상품이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 해당하는지(상계와 정산 조항이 달라짐)
- 결제 수단이 카드 자동이체가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CMS인지
- 보증금을 낼 때 별도 세금계산서나 영수 서류가 나오는지
- 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대당 월 대여료(1)] 기준인지 [실제 월 납부액] 기준인지, 첫 청구 전에 샘플로 확인했는지
- 선납금을 낼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발급한다면 언제 하는지
- 중도해지 때 반환선납금 정산을 어떤 서류로 처리하는지(수정세금계산서 여부)
-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발급 비용을 누가 내고 영수 서류는 무엇인지
-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업자등록번호·상호·이메일과 청구담당자가 정확한지
- 세무사에게 물을 질문: 보증금 계정, 선납금을 보는 해,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에 선납금이 들어가는지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낼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약관과 마이카 FAQ에는 보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한 문장이 없어요. 약관은 보증금을 이행 담보로 적고(제3조 제①항 제1호), FAQ가 안내하는 것은 매월 지정일의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 보증금을 낼 때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는 계약 전에 렌터카사에 확인하세요.
선납금을 많이 내면 세금계산서 금액도 줄어드나요?
약관 제3조 제①항 제5호는 선납금이 월 대여료에서 분할 차감되고 실제 월 납부액만 내면 된다고만 정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차감 전인지 차감 후인지는 약관과 FAQ에 없어서, 첫 청구 전에 샘플과 견적서를 맞춰 보는 것이 좋아요.
보증금은 장부에서 비용인가요?
약관은 보증금을 이행 담보로 맡겼다가 이자 없이 돌려받는 돈으로 정해요. 다만 회사가 채무를 공제하거나 인수가에 상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느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올릴지는 회계기준과 장부 체계에 따라 달라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돌려받는 선납금은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①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반환선납금 정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렌터카사가 어떤 서류를 발급하는지는 약관에 없으니 해지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같은가요?
약관 제3조는 계약자 유형에 따라 보증·담보 조항을 나누지 않아요. 세법 쪽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려요. 장부 귀속 시기의 틀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제①항,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39조 제①항이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규칙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내 기준이 무엇인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보증금·선납금 비율에 따른 월 대여료와 사업자용 견적은 신차 목록에서 비교할 수 있고, 차종별 세금 기준은 세금 기준 확인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조건은 제휴 렌터카사의 견적과 계약서로 확정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포함해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을 남기면 계약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은 계약 조건과 법령 조문을 정리한 안내이고, 개별 사업장의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근거(원문)
-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제3조·제4조·제10조·제16조
-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보증금·선납금,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4조(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개인사업자의 렌터카 임차료 70% 규칙, 법인과 같은 구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렌터카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원문은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대조했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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