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를 장기렌트하면, 대여료를 포함한 차 관련 비용은 세 단계를 거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었는가 → ② 운행기록으로 확인한 업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넘는가.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비율 100%로 보고, 렌터카 임차료는 그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1,500만원까지는 비용'이라는 문장만 기억하면 실제 신고에서 엇나가기 쉬워요. 아래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와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을 대조해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차와 사람
대상 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 즉 정원 8명 이하 승용차(경형 제외)예요. 9·10인승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경형 승용차는 이 특례 밖에 있습니다. 차종 판정 방법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와 안 되는 차 글과 같아요.
대상 사람은 모든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다만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출동차량)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쓰는 승용차, 장례식장·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는 특례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시행령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차를 취득·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정합니다. 장기렌트라면 월 대여료가 임차료로 들어가고, 주유비·통행료 같은 운행 비용이 함께 묶여요.
국세청 Q&A는 외부 업체에서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내는 용역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차의 취득·유지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대가라는 이유입니다. 또 처분손실은 관련비용이 아니라 별도 규정(800만원 초과분 이월)으로 다룹니다.
1단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차는 임차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실제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돼요(같은 조 제9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다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국세청 Q&A는 '운전자 제한 없음(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답했어요. 또 임대차 계약서에 임직원 한정 특약을 둔 것으로 보험 가입을 갈음하는 규정은 임차 기간 30일 이내인 차에만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 장기렌트는 이 간주 규정이 아니라 보험 자체의 운전자 범위를 봐야 해요.
제휴 렌터카사의 계약 조건(제5조 제③항)을 보면 법인의 '표준' 운전자 범위에는 법인 임직원 외에 대표자·임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들어 있고, 별도로 '임직원 운전자 한정 운전' 범위(법인 소속 이사·감사와 임직원, 법인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계약관계 업체 소속자)가 있습니다. 조문의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과 어느 범위가 맞는지는 계약 전에 보험 조건을 확인하고 세무 대리인과 맞춰 보세요.
2단계: 운행기록과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금액은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구해요.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업무용 사용거리는 시행규칙이 직접 예를 들어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 국세청 Q&A는 거래 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접대 관련 운행도 직무 관련이면 업무용 사용거리라고 답했어요.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다음처럼 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 그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 1,500만원 이하 | 100% |
| 1,500만원 초과 | 1,500만원 ÷ 관련비용 |
1,500만원은 1년 기준이에요.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빌렸다면 1,500만원 × 임차 개월 수 ÷ 12로 줄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 국세청 Q&A의 예시로는 5월 11일에 임차한 차는 8개월이 되어 기준이 1,000만원이에요. 또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주행거리는 모두 업무에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고 국세청은 답했습니다.
3단계: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마지막으로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차 한 대당 연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에서 빼고 다음 해로 넘깁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넘긴 금액은 다음 해부터 그 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비용으로 들어가요(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빌린 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디서 빌렸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 어디서 빌렸나 | 감가상각비 상당액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리스)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 그 밖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 임차료의 70% |
국세청 Q&A도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료의 70%'라고 적고 있어요. 800만원 역시 1년 기준이라 일부 기간만 빌렸으면 월할로 줄어듭니다. 이 한도는 임차료 전체가 아니라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걸린다는 점, 그리고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뒤의 금액으로 따진다는 점(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을 함께 기억하세요.
한도가 줄어드는 법인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줄어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제42조 제2항).
- 지배주주 등이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음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0원
2024년부터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렌터카도 법인에 1년 이상 빌려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대상이에요. 기준은 법인 연두색 번호판, 장기렌트 차도 붙을까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1,500만원까지는 무조건 비용'으로 기억한다. 1,500만원은 운행기록을 쓰지 않을 때의 업무사용비율 기준이에요.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그 전에 0원이 됩니다.
- 임차료 전체를 800만원 한도에 넣는다. 렌터카는 임차료의 70%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이에요.
- 가족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로 계약하고 업무전용보험 요건을 놓친다. 법인이라면 계약서의 운전자 범위가 조문과 맞는지 먼저 보세요.
- 연중 계약인데 1년 기준 금액을 그대로 쓴다. 1,500만원과 800만원 모두 임차 개월 수로 줄어요.
- 명세서를 빠뜨린다.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넣은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야 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
신고 전에 챙길 것
- 차가 정원 8명 이하 승용차(경형 제외)인지
- 법인: 임차 기간 전체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지, 계약서 운전자 범위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업무용승용차가 몇 대인지
- 운행기록을 국세청 고시 방법으로 매일 쓰고 있는지
- 임차 시작 월(1,500만원·800만원 월할 계산용)
- 렌터카인지 리스인지(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법)
-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인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관련비용이 1대당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이 없어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봐요(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전제). 1,500만원을 넘는 부분까지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한다고 국세청 Q&A는 안내합니다. 어느 경우든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한도는 따로 적용돼요.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인가요?
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이 출·퇴근을 직무 관련 주행의 예로 적고 있어요.
렌터카와 리스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이 왜 다른가요?
시행규칙이 시설대여업자(리스)에게 빌린 차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빼는 방식으로, 그 밖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에게 빌린 차는 임차료의 70%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800만원을 넘은 금액은 버려지나요?
아니요.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이월해 손금에 넣어요. 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넣는다는 규정도 있어요(시행규칙 제27조의2 제8항).
9인승 차를 빌리면 이 한도를 받나요?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경형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과세 승용차가 아니어서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글의 근거(원문)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한도가 줄어드는 법인)
- 소득세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업무용승용차
-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제5조 운전자 범위)
원문은 2026년 11월 2일에 다시 대조했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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