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렌트로 빌린 차도 조건이 맞으면 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연녹색 바탕에 검은 글자)을 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제5호 다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차를,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빌린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법인업무용 자동차로 정합니다. 장기렌트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판정에 필요한 숫자는 세 가지예요. 누가 빌리나(법인인가), 얼마짜리 차인가(취득가액 8,000만원), 얼마나 빌리나(1년). 아래에서 고시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차례로 대조했습니다.
고시가 정한 세 가지 대상
고시 제1조의2 제5호는 법인업무용 자동차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 구분 | 대상 | 조건 |
|---|---|---|
| 가목 | 중앙행정기관·법원·국회·지자체 등의 공용 승용차 |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 나목 |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법인인 비사업용 승용차 |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시설대여업(리스) 차는 계약자가 법인일 때 |
| 다목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차(렌터카) |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대여기간 또는 같은 차 대여계약 합산 1년 이상 |
장기렌트는 다목, 법인 명의 리스는 나목 단서, 법인이 직접 산 차는 나목 본문에 해당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Q&A도 같은 기준을 옮겨 적고,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와 고시를 함께 듭니다.
장기렌트·리스·구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같은 법인 업무용 차라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고시의 어느 목에 걸리는지, 붙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달라요.
| 이용 방식 | 고시 조항 | 대상이 되는 조건 |
|---|---|---|
| 장기렌트(렌터카) | 다목 | 법인에게 대여,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대여기간 또는 같은 차 대여계약 합산 1년 이상 |
| 리스(시설대여업) | 나목 단서 | 계약자가 법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 법인 명의 구매 | 나목 본문 |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법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문언으로 보면 기간 조건은 렌터카(다목)에만 붙어 있어요. 리스와 구매는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이 계약자이거나 소유자이고 취득가액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렌터카도 1년 이상이면 대상이니, 장기렌트로 계약한다고 해서 번호판 기준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9·10인승 승용차는?
고시는 대상을 '승용자동차'라고만 적고 정원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용이라 9·10인승도 승용이므로, 문언상 고시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번호판을 달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하는 법인세법 규정은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법」 과세 승용차, 즉 정원 8명 이하)에 걸리는 조항이라, 9·10인승에는 그 세법상 결과가 이어지지 않아요.
취득가액은 등록증의 출고가액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취득가액'이에요. 국세청 Q&A는 이 기준이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고시를 따르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나 가격표의 금액을 볼 때는 부가세 포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부가세 제외 8,0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하면 8,800만원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이 8,500만원인 차라면 부가세 제외 출고가는 8,000만원에 못 미쳐요. 반대로 기본 가격은 기준 아래인데 옵션을 더하면 출고가가 올라가 선을 넘을 수도 있으니, 최종 견적의 옵션 포함 출고가로 판단하세요.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가 소유한 차예요(마이카 FAQ). 그래서 등록증상 출고가액도 렌터카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견적서의 차량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제외인지, 옵션과 탁송료 같은 부대비용이 어디까지 들어 있는지를 나눠 달라고 요청하고, 출고 뒤에는 렌터카사에 등록증상 출고가액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세무 처리 때 근거가 됩니다.
기준선 위에 있는 대형 세단의 예로, 아래 차는 상세 페이지에서 트림별 가격과 번호판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8인 이하 승용 · 부가세 불공제 · 비용 한도 적용 차종제네시스 제네시스 G90예상 월 891,600원~48개월 · 연 1만km · 선수금 30% 기준, 부가세 포함'1년'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합산
다목의 단서는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11개월 계약을 두 번 이어 같은 차를 쓰면 합산해 1년을 넘으므로 대상이에요. 계약을 쪼개는 것으로는 기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년 미만의 단기 대여만 하는 경우는 다목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단기 대여를 반복해 같은 차를 쓴 기간이 1년이 되는 순간 합산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언제 빌린 차부터 해당하나
고시 부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4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인업무용 번호판 규정은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시행 전부터 쓰던 대상 차는 법인업무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국세청 Q&A도 '20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이라고 안내해요.
달지 않으면 생기는 일: 업무사용금액 0원
번호판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지만, 법인세법이 이를 끌어다 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는 업무용승용차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은 그 번호판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다는 번호판이라고 정의해요.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그 차의 임차료·유류비·보험료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비용 계산의 전체 순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와 운행기록부 글에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고시 제1조의2 제5호의 나목·다목은 모두 법인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빌리거나 산 차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차를 같은 기간 빌려도 계약자가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번호판 기준이 갈리는 셈이에요.
다만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소득세법 제33조의2)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번호판 기준에서 빠진다는 것과 비용 규칙에서 빠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렌터카 번호판과의 관계
장기렌트 차는 대여사업용이라 일반 번호판과 다른 용도 기호를 씁니다. 제휴 렌터카사의 마이카 FAQ는 장기렌트와 리스를 비교하며 장기렌트는 '하·허·호 번호판'을 쓴다고 안내해요. 법인업무용 번호판 대상이 되는지는 이 용도 기호와 별개로 위의 세 조건(법인·8,000만원·1년)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8,000만원을 비교한다. 기준은 부가세 제외 출고가액이에요. 부가세 포함으로는 8,800만원이 같은 선입니다.
- 장부상 취득가액이나 월 대여료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등록증상 출고가액이라고 답했어요.
- 계약을 1년 미만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빌린 기간은 합산돼요.
- 장기렌트면 렌터카 번호판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고시 다목이 렌터카를 직접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 기본 가격만 보고 판단한다. 옵션을 더한 최종 출고가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 최종 견적의 옵션 포함 출고가(부가세 제외)가 8,000만원 이상인지
-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지, 같은 차를 이어 빌릴 계획이 있는지
- 대상이라면 출고 때 법인업무용 번호판이 붙는지 렌터카사와 확인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운행기록 등 비용 요건도 함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로 빌리면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나요?
아니요. 고시 제1조의2 제5호 다목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1년 이상 대여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취득가액 8,000만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국세청 Q&A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뺀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답했어요.
개인사업자 명의로 빌린 고가 차도 대상인가요?
고시의 나목·다목은 법인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 개인사업자 명의 계약은 문언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부착 대상인데 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차의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없어요.
법인이 9개월만 빌리면 대상이 아닌가요?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다목의 첫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다시 빌려 대여계약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 되면 대상이에요.
리스도 1년 이상일 때만 대상인가요?
리스는 나목 단서에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렌터카처럼 1년이라는 기간 조건은 없어요.
견적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 8,700만원이면요?
부가세를 빼면 8,000만원에 못 미쳐요. 다만 대상 여부는 최종 옵션을 넣은 등록증상 출고가액으로 정해지니, 옵션을 바꾸면 다시 확인하세요.
2023년에 계약한 차도 바꿔 달아야 하나요?
고시 부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부터 적용하고, 그 전부터 쓰던 대상 차는 교체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이 글의 근거(원문)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취득가액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장기렌트와 리스 차이)
원문은 2026년 11월 2일에 다시 대조했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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