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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 비용, 복식부기의무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수입금액 기준과 1대·2대 차이

약 7분근거: 소득세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2026년 11월 2일 확인)
30초 요약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운행기록·1,500만원·800만원 규칙)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돼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1억5천만·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일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가 1대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없이도 업무사용비율 금액이 인정되지만, 2대째부터는 보험이 없으면 0원이에요.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한 승용차 비용을 어떻게 넣는지는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가에서 갈립니다. 운행기록부·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으로 알려진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있는데, 이 조문은 첫 문장에서 대상을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못 박고 있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고, 대신 업무 관련 비용만 필요경비로 넣는다는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내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②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용승용차가 몇 대인지에 따라 보험 요건을 챙기고, ③ 운행기록과 한도 규칙을 적용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60조는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장부를 원칙으로 요구하고,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만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게 해요. 이 '일정 규모 미만'을 간편장부대상자, 그 밖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제160조 제3항).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있어요.

업종(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가목: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억원
나목: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등, 수도·하수·폐기물처리,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다목: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7,5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들어가요(같은 항 제1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하는 식이 따로 있습니다(제208조 제7항).

수입금액과 관계없는 예외

제208조 제5항 단서는 두 부류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뺍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을 개설한 약사업(시행령 제147조의2),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이에요. 제7호에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건축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적혀 있어요. 이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작아도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업무용승용차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제33조의2의 대상이 아니라서 운행기록·1,500만원·800만원 같은 특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차 비용을 아무렇게나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하고, 제33조는 가사(家事) 관련 경비(제1항 제5호)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제13호)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해요. 가족이 개인 용도로도 함께 쓰는 차라면 그 부분은 비용이 아니라는 원칙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도 똑같습니다.

또 하나, 간편장부대상자도 사업이 커지면 다음 해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장기렌트는 보통 몇 년짜리 계약이니, 계약 기간 중 장부 의무가 바뀔 가능성까지 생각해 처음부터 운행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덜 번거롭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차가 1대일 때와 2대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이 정해요. 법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을 때의 처리입니다.

상황업무사용금액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세기간 전체)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보험 미가입 — 1대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보험 미가입 — 1대를 넘는 차0원(2024~2025년 발생분 일부 사업자 50% 경과 규정은 종료)
일부 기간만 가입1대는 업무사용비율 금액, 1대 초과분은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

대수는 사업자별로 세고,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봐요(같은 항 제2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와 그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그런 운전자를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시행규칙 제42조 제4항).

제휴 렌터카사의 계약 조건(제5조 제③항)을 보면 개인사업자에게는 '표준' 범위(계약자와 배우자, 양쪽 직계가족·형제자매, 사업장 임직원)와 별도로 '임직원 운전자 한정 운전'(계약자 및 계약자 사업장의 임직원 한정) 범위가 있어요. 두 번째 차부터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운전자 범위로 계약해야 조문과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그다음 단계: 운행기록과 두 한도

보험 요건을 지나면 법인과 같은 구조예요.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으로 확인한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사업장·거래처 방문, 회의, 판촉, 출·퇴근이 들어가요(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는 100%, 넘으면 1,500만원 ÷ 관련비용(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일부 기간만 빌렸으면 1,500만원을 임차 개월 수로 월할해요.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렌터카 임차료의 70%(시행규칙 제42조 제6항 제2호)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고, 업무사용금액 중 이 금액이 연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돼요.
  • 폐업할 때 이월액이 남아 있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넣어요(시행규칙 제42조 제7항).

단계별 상세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와 운행기록부 글에서 다뤘어요.

마이카 FAQ 문장을 읽을 때

제휴 렌터카사의 마이카 FAQ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장기렌터카를 쓰면 월 대여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같은 답변에 실제 범위는 차량 종류·업무사용 여부·사업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라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과 맞춰 읽으면, 1,500만원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사용비율 계산 기준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한도와 2대째 보험 요건이 함께 걸린다는 점을 덧붙여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개업 첫해 기준을 계속 쓴다. 신규 사업자는 그해 간편장부대상자지만, 다음 해부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정해요.
  • 전문직인데 수입금액이 작아서 간편장부대상자라고 생각한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가 전문직을 따로 뺍니다.
  • 두 번째 차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1대를 넘는 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에요.
  • 가족 명의·가족 사용을 섞는다. 가사 관련 경비는 장부 의무와 관계없이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 명세서를 빠뜨린다. 관련비용을 넣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

내 상황 점검표

  • 주업종이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가·나·다목 중 어디인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겸업이면 환산 수입금액)
  •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료업 등에 해당하는지
  • 업무용승용차가 지금 몇 대인지, 새 차가 몇 번째인지
  • 2대 이상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되는 운전자 범위인지
  • 운행기록을 국세청 고시 방법으로 쓰고 있는지
  • 차가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인지(9인승 이상·경형·화물은 특례 밖)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대상자는 차 비용을 한도 없이 넣을 수 있나요?

제33조의2 특례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뿐,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는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의 원칙은 그대로예요. 개인 용도 부분은 넣을 수 없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차가 1대여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험에 들지 않아도 1대는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인정돼요. 1대를 넘는 차부터 보험이 없으면 0원이에요.

차가 1대뿐이면 운행기록부는 안 써도 되나요?

1대 예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에 관한 것이고, 운행기록은 별개예요.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임차 기간 월할) 이하는 업무사용비율 100%, 넘으면 1,500만원 ÷ 관련비용 비율로만 인정돼요(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개인사업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의 법인업무용 자동차 기준은 법인을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개인사업자 명의 계약은 문언상 들어 있지 않아요.

공동사업자는 차 대수를 어떻게 세나요?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2호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업무용승용차 수를 세요.

부가세 공제도 복식부기의무자만 되나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의 문제라 장부 의무와 기준이 달라요. 차종 기준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와 안 되는 차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의 근거(원문)

  1.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4.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대상자)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전문직 사업)
  7.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필요경비의 계산·불산입)
  8.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개인사업자 장기렌트 비용처리)
  9.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제5조 운전자 범위)

원문은 2026년 11월 2일에 다시 대조했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에요.

이 글은 법령·고시·국세청 상담 사례와 제휴 렌터카사(롯데렌탈㈜) 계약 조건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세무 처리는 사업자 유형과 장부, 차량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세요. 계약 조건은 롯데렌탈㈜ 계약서가 우선하며, 스탠다드 비즈 렌터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 #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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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세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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