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장기렌트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운전자 범위예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제5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운전자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같은 '표준' 범위라도 계약자 유형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다음은 보증 방식과 중도해지 위약금, 그리고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해지 사유와 통지 의무예요.
아래는 약관 원문과 마이카 FAQ를 대조해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서 앞면(대여료·보증조건·위약금률·운전자 연령 등)에 적히고, 계약서가 우선해요.
운전자 범위: 사업자 유형마다 다르다
약관 제5조 제②항·제③항이 정한 범위를 사업자 유형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계약자 | 표준 범위 | 임직원 운전자 한정 범위 |
|---|---|---|
| 개인사업자 |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제외), 양쪽 부모·자녀·사위·며느리·형제자매, 계약자 사업장의 임직원 | 계약자 및 계약자 사업장의 임직원 |
| 법인 | 대표자·임원 본인과 배우자, 그 직계가족·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법인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계약관계 업체 소속자 | 법인 소속 이사·감사와 임직원, 법인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계약관계 업체 소속자 |
두 유형 모두 '계약자 및 계약자가 지정한 자'처럼 범위를 넓히는 선택지도 있어요. 눈여겨볼 차이는 외부 기사입니다. 법인은 계약관계 업체 소속자를 범위 안에 두지만, 개인사업자 범위에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외주 기사가 운전할 일이 있다면 지정 운전자 방식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어느 범위든 운전하는 사람은 계약서의 운전자 연령 이상이고 그 차종에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해요(제5조 제①항). 마이카 FAQ는 온라인 계약의 보험 연령을 만 21세·26세·30세·35세 이상 중에서 고른다고 안내합니다. 가장 어린 운전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범위 밖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는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객이 부담하며(제7조 제②항 제1호 아목),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8조 제②항).
금지 행위: 업무용이라도 안 되는 것
제8조 제①항은 사업자가 특히 조심할 금지 행위를 적고 있어요.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쓰는 것(제3호),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구조를 바꾸거나 부착물을 다는 것(제4호), 정상 도로가 아닌 곳의 운행(제6호) 등이에요.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차를 쓰다 생긴 사고는 보험 보상에서도 빠집니다(제7조 제②항 제1호 다목). 업무 형태가 여기에 걸리는지 애매하면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차량에 상호 광고물이나 장비를 붙일 계획이 있다면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고, 반납 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제6조 제⑥항·제⑦항).
보증: 선납금·보증금·보증보험증권
약관 제3조 제①항은 보증 또는 담보로 선납금,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고객과 회사가 합의해 정하고, 둘 이상을 함께 정할 수도 있다고 해요. 세 가지는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언제 내나 | 끝날 때 |
|---|---|---|
| 선납금 | 계약 체결 때 | 월 대여료에서 나눠 차감. 만기 종료·인수 때 돌려받지 않음. 중도 종료 때만 남은 기간 비율로 반환(이자 없음) |
| 보증금 | 계약 체결 때 | 채무를 다 이행하면 이자 없이 반환. 인수형 상품에서 인수할 때는 인수가와 상계 가능 |
| 보증보험증권 | 예상 인도일 하루 전까지 | 채무 불이행 시 회사가 보험금 청구. 채무가 남으면 추가 청구 가능 |
마이카 FAQ는 선납금과 보증금을 차량 가격의 10%·20%·30%·50% 중에서 고르고, 보증금은 선택한 금액의 약 3.5%만큼 연간 대여료 할인 효과가 있다고 안내해요(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단서 포함). 보증보험증권은 추가 서류가 필요해 홈페이지로는 진행할 수 없고 배정된 영업 매니저를 통해 발급 절차를 밟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보증이 필요한지는 신용정보와 계약 조건을 종합한 심사로 정해진다는 것이 FAQ의 설명이에요.
중도해지 위약금과 승계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은 다음 식으로 계산돼요(제3조 제②항 제1호).
마이카 FAQ는 일반 신차 장기렌트의 위약금이 남은 기간 대여료 총액의 약 30% 수준일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위약금률은 계약 조건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여요. 신차는 차량 등록 후 해지하면 약정 기간 전체를 남은 기간으로 본다는 조항(제3조 제②항 제3호)도 있어 출고 직후 해지는 부담이 큽니다.
위약금 대신 계약 승계를 쓸 수 있어요. 회사가 동의하는 새 고객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넘겨받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계약 조건 안내에는 승계 수수료가 5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 상품 유형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승계가 안 될 수 있어요.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해지 사유
제10조 제①항은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적어요. 사업자와 관련된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료를 2회 이상 연체한 때(같은 회사와의 다른 계약 포함)
-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나거나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독촉·체납처분을 받을 때
- 사업이 휴업·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한 때, 파산·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워크아웃 대상이 된 때
- 고객의 일반 재산에 압류·가처분 등이 들어와 신용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인정될 때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때
-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 등 채권 보전이 필요한 객관적 사유가 생긴 때
폐업이나 사업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해지·승계·인수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아요.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하는 것
제3조 제③항은 다음 사유가 생기면 즉시 회사에 통지하라고 하고, 알리지 않아 생긴 손해는 통지 의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요.
- 고객(법인은 청구담당자 포함)이나 연대보증인의 주소·이메일·전화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차의 분실·손상·도난, 제3자의 소유권 침해 우려
-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 차고지 주소, 고객 이외 실제 운전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변경
직원 교체가 잦은 사업장이라면 실제 운전자 변경을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 계약할 때 정해 두세요.
대여료 납부와 세금계산서
마이카 FAQ는 월 대여료를 계좌(CMS)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증빙은 렌터카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영수증 대신 사업자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월 지정일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약관 제4조 제②항도 고객이 요청하면 청구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결제일 이전에 보낸다고 정해요. 계약서의 사업자 정보와 세금계산서 받을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과태료·범칙금·주차료·통행료는 고객 부담이에요(제4조 제⑥항). 이 중 벌금·과료(통고처분 금액 포함)와 과태료는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손금·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행거리·반납·인수·연장
- 약정 주행거리는 차를 받은 뒤 바꿀 수 없어요(FAQ). 만기 반납 때 넘으면 초과 1km당 국산 100원·수입 200원(연 7천km 약정은 300원·400원)이고, 실제 거리에서 1,000km를 빼고 계산해요(제14조). FAQ는 만기에 인수하면 초과운행 부담금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 반납 상태는 정상 마모를 뺀 처음 인도 상태, 즉 판금·도장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제6조 제①항).
- 인수 의사는 인수형 상품에서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하고, 인수는 고객 본인 명의로만 돼요(제13조 제③항).
-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동의해야 해요(제2조 제③항).
- 전기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2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해요(제2조 제⑥항).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실제로 운전할 사람(대표·임원·직원·가족·외부 기사) 명단과 가장 어린 운전자 나이
- 운전자 범위(표준·임직원 한정·지정)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이 맞는지
- 대물 보상한도·자기부담금 등 보험 조건(한도를 넘는 손해는 고객 부담, 제7조 제②항 제3호)
- 보증 방식(선납금·보증금·보증보험증권)과 각각의 반환 조건
- 계약서 앞면의 위약금률과 승계 가능 여부
- 연간 예상 주행거리와 약정 주행거리
- 세금계산서 받을 사업자 정보·담당자, 결제 방식
- 유상운송·재대여·차량 개조 등 금지 행위에 걸릴 업무가 없는지
- 폐업·사업 정리 계획이 있다면 해지·승계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계약인데 직원이 운전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표준 범위와 임직원 한정 범위에 모두 '계약자 사업장의 임직원'이 들어 있어요(약관 제5조 제③항). 운전자는 계약서의 운전자 연령 이상이어야 해요.
외주 배송 기사가 운전해도 보험이 되나요?
법인 계약의 표준·임직원 한정 범위에는 법인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계약관계 업체 소속자가 들어 있어요. 개인사업자 범위에는 이 항목이 없어 지정 운전자 등으로 따로 합의해야 해요.
선납금을 많이 내면 만기에 돌려받나요?
아니요.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차감되는 돈이라 만기 종료나 인수 때 반환되지 않아요. 중도에 계약이 끝날 때만 남은 기간 비율만큼 돌려받아요(제3조 제①항 제5호).
폐업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약관은 휴·폐업을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제10조 제①항 제5호). 자동 종료가 아니라 해지 사유이므로, 정리 방법은 회사와 협의해야 해요.
카드로 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FAQ는 납부 방법으로 CMS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안내하고, 사업자에게 매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적고 있어요. 결제 수단별 증빙 처리는 계약 때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원문)
-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원문은 2026년 11월 2일에 다시 대조했어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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